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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4노3360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소장 기재 도면 ‘가’부분(이하 ‘가건물 부지’라 한다

)과 ‘나’부분(이하 ‘화단 부지’라 한다

)이 피고인 소유 토지라고 기망하여, 천안시 동남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① G 진술이 기재된 각 녹음채취록, 증인 G의 원심 법정 진술, ② H 진술이 기재된 녹음채취록, 증인 H의 원심 법정 진술, ③ I 진술이 기재된 녹음채취록, I 진술이 기재된 각 수사보고서, ④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각 녹음채취록, ⑤ N아주머니 진술이 기재된 각 녹음채취록과 수사보고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일부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 증거들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본다.

1) 증인 G의 원심 법정 진술, G 진술을 기재한 녹음채취록(증거순번 27, 30)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2014. 2. 27.선고2013도12155판결 등 참고 . 기록에 의하면,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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