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9가단7796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권유로 지인인 E 등과 함께 2018. 4. 6.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를 매수(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하면서, 위 종중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의 매매 또는 매매대금의 처분에 관하여 종중 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피고 B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종중이 받았어야 할 원고의 돈 9,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9,000만 원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B는 사실상 이 사건 종중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종중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피고 B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매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②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종중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매매의 취소, 해제 등을 주장하며 계약금 9,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별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종중은 원고로부터 계약금 9,000만 원을 종중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명의의 계좌는 이 사건 종중이 관리ㆍ사용하는 계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 계약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