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004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39,009,194원 및 그 중 11,236,305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