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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01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18,164원과 그 중 130,923,389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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