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0 2019고단5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반회사원으로서 'B'라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같은 뜻과 목적을 갖고서 이용자들 간에 결성된 동호회인 'C'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 00:2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D'라는 캐릭터명으로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앞서 진행한 게임 상대인 또 다른 동호회인 ‘E’의 회원(캐릭터명:F)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G(28세)가 갑자기 게임 진행을 멈춘 상태로 놓여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아이템(향리 등)을 무참히 공격하여 그 기능을 해한 후 상대 동호회원 등 100여 명 이상의 게임 이용자 모두가 볼 수 있는 위 게임 사이트 공용 게시판에 피해자의 캐릭터를 지목하면서 『E의 F님 ㅋㅋ 5/20일에 6각향리 깨지고 얼마나 되셨다고 5/29 향리 하나 더 깨트려드렸습니다. 퀸셰마냥 쓰시는 ‘ㅄ분 어류**’(풀이:병신분 어류새끼)인가요 ㄱㅇㄷ 궁금하시면 깬 기념 gif 사진 만들어났습니다. ㅋㅋ 귓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8.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