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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5 2016가단245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97.7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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