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5 2016가단245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97.7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97.7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