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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18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3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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