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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630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229.0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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