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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4190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9.8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정정할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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