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는 양주시 H아파트 20개동 1,93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1997. 12. 30. 피고 주식회사 흥화(변경 전 상호 : 흥화공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 흥화’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5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5공구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5공구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6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6공구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6공구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7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7공구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7공구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보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흥화의 이 사건 5공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피고 중앙건설’이라고 한다
)은 A의 이 사건 6공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는 D의 이 사건 7공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피고 강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강산건설’이라고 한다
)는 원고의 승인을 얻어 위 한보건설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순차로 승계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39316 200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