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5. 서울 성동구 B건물 107동 1801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30.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9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02. 10. 25.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2014. 6. 2. 양도한 후 2014. 8. 25.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10.경 임대를 개시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 8. 3.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35,928,8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298,89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중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