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2505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7,314,469원 및 그 중 20,836,084원에 대하여는 2017. 8.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법령의 적용
가. 피고 A,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C : 갑 제1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 지급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