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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6 2019고단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9.77톤, 잠수기선, 충남 외연도항 선적, 승선원 4명)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5:20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삼길포항에서 잠수기어선으로 키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선원 3명을 B에 승선시켜 화성시 우정읍 소재 입파도 인근해상으로 조업 차 항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잠수기 어선의 선장으로서 피고인은 운항 해역의 특성(수심, 조류 등) 및 주변 해상의 부유물, 선박간 거리 등을 감안, 육안 견시 및 레이다,

GPS플로터 등 각종 항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선박 및 장애물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거리를 가지고 회피동작을 취하여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05:27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삼길포항 앞 약 500미터 해상(37-00.42N, 126-26.54E)에서 침로 326도, 속력 13노트를 유지한 채 주변에 다른 선박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한 과실로 그곳 해상에 가박 중이던 C(216톤, 부선, 인천선적)를 발견하지 못하고 B의 선수로 C의 선미 램프와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선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B에 승선중인 피해자 D에게 가벼운 안면부 타박상(통원치료)을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 압박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개방성 견연골절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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