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5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1. 18.까지 연 6%, 그...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C 대 489.8㎡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D(원고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건축업자인 피고를 소개받고, 2013. 7. 22. 피고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74,400,000원, 공사기간 2013. 7. 22.부터 2014. 1. 23.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8. 28. 주식회사 지산종합건설(이하 ‘지산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공사대금 1,617,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지산건설은 2013. 9. 9.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2013. 7. 22. 602,400,000원, 같은 해 10. 24. 300,000,000원, 같은 해 11. 26. 400,000,000원 합계 1,30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2014. 1.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의 공사진행상황이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 현장을 떠났다.
바. 그 후 원고는 D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고, 2014. 4. 4.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결국 지산건설에 11억 원의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지산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1. 26.까지 합계 1,302,4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의 공사 진행상황은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