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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8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12. 5. 2.경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에 따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친척관계에 있는 소외 B은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였는데, 2012. 4.경 원고로부터 보험가입을 의뢰받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통장을 건네받았다.

나. 그 후 B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소지하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2012. 5. 2.경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고만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5. 1. 5.현재 1,168,029원의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발생시키고, 2012. 8. 30.경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700만원을, 2012. 8. 29.경 피고 티에이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 이하 ‘피고 티에이자산관리대부’라고만 한다)로부터 900만원을, 2012. 8. 29. 파산 전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편의상 ‘피고 신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00만원을 각 원고 명의로 대출받았다.

다. B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형사사건의 1심 법원(춘천지방법원 2013가단782호)은 2014. 7. 17.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춘천지방법원 2014노549)은 2015. 6.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52, 55, 56, 58, 81 내지 8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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