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부터 ( 주 )B( 이하 ‘B’ 라 한다) 의 감사로 취임하여 회사 이사의 업무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 자금 유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C은 ‘D’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법위반
가. 2008.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B의 주식 3,400,000 주, 주금 4,318,000,000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진행함에 있어 그 중 일부인 약 787,402 주에 대한 주금 1,000,000,000원 상당을 C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 C이 지정하는 사람들 명의로 B 유상 증자 대금 1,000,000,000원을 납입하게 한 다음, 증자 등기 후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500,000,000원을 C에게 즉시 반환하고, 발행된 주식은 C이 담보로 보관하기로 하는 이른바 ‘ 꺾기’ 방식으로 가장 납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C은 한 달 이자 명목으로 50,000,000원, 선 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1,0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대 여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8. 12. 22. 위 1,000,000,000원을 기업은행 마들 역 지점에 개설된 주금 납입 계좌에 자신의 전주들인 E 외 4 인 명의로 예치하고, 피고인은 2008. 12. 22.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은 직후 5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상업 등기소에서 위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이용하여 B의 자본금을 5,529,345,5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등기를 마친 후 2008. 12. 23. 위 500,000,000원을 C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B의 유상 증자대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08. 12.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B의 주식 1,574,000 주, 주금 1,998,980,000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