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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39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경 국유지인 강원 화천군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토지 중 일부를 절 ㆍ 성토하고 이를 평탄화하여 도로로 사용 ㆍ 수익하였다.

2.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굴착 ㆍ 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소하천구역인 강원 화천군 D에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죄사실 관련 도면 제출), 관련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소하천 무단 성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절토 및 성토 구간( 이하 ‘ 훼손 구간’ 이라 한다) 은 기존에 도로로 이용되던 곳인데, F이 펜션을 운영하면서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여 훼손 구간을 통하여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위 도로는 진입 부에 위치한 커브 구간으로 출입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잦았던 곳임에도 화천군은 훼손 구간을 정비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정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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