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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3. 24. 선고 2014헌마1177 결정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1177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위헌확인

청구인

조○섭 외 2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

결정일

2015.03.24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4. 6. 16. 정○우의 핸드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인 ○○ 상의 2014. 5. 1.부터 2014. 6. 10.까지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ID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위 영장을 집행하였는데, 그 압수물 중에는 2014. 6. 10. 정○우와 같은 ○○ 단체대화방에 있었던 청구인들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들은, 위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대화 상대방의 ID 및 전화번호”가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으나 같은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의 ID 및 전화번호까지 포함한다면 위 영장의 발부는 포괄영장의 발부로서 위헌이고, 만약 위 영장의 “대화 상대방의 ID 및 전화번호”가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의 ID 및 전화번호만을 의미한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 단지 같은 대화방에 있었을 뿐인 청구인들의 ID 및 전화번호까지 압수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26. 위 영장의 발부 및 압수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압수물에 청구인들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도 위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에 해당하여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별지

대리인 명단

1.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이유정

2.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3.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4.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최호웅

5. 변호사 김지미

6. 변호사 송아람

7. 변호사 김하나

8. 변호사 손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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