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2헌마227 구속영장취소 등
청구인
김 ○ 민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9. 21. 준강도죄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같은 달 23.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10. 13. 위 법원에 기소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①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②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③ 위 검찰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3. 판단
가. 청구기간 준수 여부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9. 22. 같은 달 23. 및 같은 해 10. 13.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3.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4.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적격 여부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 판례집 4, 922, 92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2)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형사재판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로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위 결정 참조).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