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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4. 16. 선고 2002헌마227 결정문 [구속영장취소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2헌마227 구속영장취소 등

청구인

김 ○ 민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9. 21. 준강도죄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같은 달 23.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10. 13. 위 법원에 기소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①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②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③ 위 검찰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검사 및 법원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에 의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침해되었고, 동 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 및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의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및 공소제기 행위의 각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기간 준수 여부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9. 22. 같은 달 23. 및 같은 해 10. 13.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3.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4.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적격 여부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 판례집 4, 922, 92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2)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형사재판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로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위 결정 참조).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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