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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문 [판결의 저촉여부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예 ○ 해

대리인 변호사 윤 명 수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1조(청구서(請求書)의 기재사항)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서(審判 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請求人) 및 대리인(代理人)의 표시

2. 침해된 권리(權利)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

4. 청구이유(請求理由)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참조판례]

1. 1989. 3.17. 고지, 89헌마21 결정

1992. 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2. 1989. 2.14. 고지, 89헌마9 결정(판례집 1, 6)

1992. 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 6.26. 선고, 89헌마271 결정(판례집 4, 413)

1992. 6.26. 선고, 89헌마272 결정(판례집 4, 421)

1992.10. 1. 선고, 91헌마112 결정(판례집 4, 641)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판례집 4, 796)

1992.11.12. 선고, 92헌마18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원고(피항소인) 윤○봉과 피고(항소인) 윤○오 및 박○영 사이의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청구취지- 원고에게 부산 남구 ○○동 482의 3 대 172평 5홉 중 235분의 201지분에 관하여 피고 윤○오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73.10.2. 접수 제5245호, 같은 해 8.30.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박○영은 같은 등기소 1973.11.23. 접수 제55062호 같은 해 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에서 위 원고 윤○봉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7.8.12. 부산지방법원 1977.3.9. 선고 76가합1064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로써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청구인은 1985.1.10.경 다시 윤○오(등기부상 성명 윤○삼), 박○영 외 18인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이유 중에는 당해 소송의 목적토지 5필지가 위 대구고등법원 77나 17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목적토지인 부산 남구 ○○동 482의 3 대 570.2평방미터(172평 5홉)에서 분할된 것으로 판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호 사건의 패소자들의 고소에 의한 수사에 따라 청구인은 위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사건에서 패소하여 참가적 효력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다시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호로써 동일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말소 및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사기죄로 기소되어 1990.9.4. 부산지방법원(89고단 1114호)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정리하여 보면 첫째, 위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사건과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호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서로 저촉이 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둘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소송으로 재산을 편취하였다 하여 검찰권이 청구인을 소송사기로 기소한 것은 기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법원 역시 이를 오해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는 잘못된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적 자유 및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하였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법무부장관의 의견

본안전 주장으로서 청구인은 막연히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과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이 서로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및 청구인의 침해된 권리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고, 만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위 두 소송사건이 서로 저촉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반되는 전제하에 청구인을 소송사기죄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형사판결의 당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청구사유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하여 살펴 보아도 판결의 결론이나 결론의 도출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부당히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4.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의 저촉 및 동일성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헌

법소원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본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외에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그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기본권을 특정하고, 소원제기인이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에서 그 기본권이나 공권력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이유의 설시에서 공권력의 작용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그 권리의 내용과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추론되어야 하며, 그 권리침해의 대상이 자명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보다 더 자세한 이유의 설시가 필요하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본질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본권 구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순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은 막연히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과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의 판결은 서로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막연히 기존의 판결의 저촉 내지 동일성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이러한 주장과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리고 청구인의 침해된 권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다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과 그 전제가 되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에서 본 애당초의 두 민사소송사건이 서로 저촉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저촉되는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청구인을 소송사기죄로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와 법원의 위 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위반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죄의 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종국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이에 대하여는 본안전 제소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보고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것이 지금까지 당 재판소의 판례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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