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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5. 26. 선고 2009헌마228 결정문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마2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1.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이종수

2. 변호사 김진

3.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08. 7. 30.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주○복의 당선을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하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23133, 23600, 24281, 25273, 28020, 29438, 29439, 30128), 이를 집행하여 이메일서비스업체로부터 청구인들의 전자우편 내역을 파일로 전송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4. 27. 기간의 특정도 없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될 수도 없는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전자우편 내용 취득 행위가 자신들의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는 경우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전자우편 내용 취득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압수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가능하므로(형사소송법 제417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송두환

재판관 이공현이공현

재판관 김종대김종대

별지

[별지] 청구인 목록

송○재 외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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