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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335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나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 중 가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나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금영(이하 ‘금영’이라고만 한다)은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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