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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957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사용한 ez PDF Gate 프로그램에 2006년도 이후부터 고해상도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공지된 점, 저작권자 회사들이 2012년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출력용 PS 서체 5개 관련 저작권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는 1996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대구 북구 E에 사무소를 두고 인쇄, 출력 등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주식회사 산돌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세일포트마,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 주식회사 아시아소프트,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이하 ‘고소인 회사들’이라 한다)는 출력용 PS 서체를 등록한 서체회사들이다.

3) 인쇄물은 일반적으로, ① 디자이너가 한글이나 맥킨토시 Quark 등 편집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데이터를 PS파일이나 PDF파일로 변환해서 출력소로 전송하고, ② 출력소의 메인 PC에 설치된 RIP Raster image processing : PS 파일을 출력장치로 보내어 기록하기 위해 변환시키는 번역기를 말한다. 출력용 서체는 RIP 내에 설치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을 통해 PDF파일이 출력가능한 이미지로 변환되며, ③ 위와 같이 생성된 출력용 PDF파일이 프린트 등을 통해 출력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4) 피고인 회사는 2002년경 CTP Computer To Plate 방식의 출력기로서 CTF출력기와는 달리 편집 데이터를 필름이나 소부과정 없이 바로 인쇄판에 출력한다.

출력기 4대를 구입하고 주식회사 디지털한글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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