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C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A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06. 6. 29. 용인시장으로부터 A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2007. 8. 10. 환지계획인가를 각 받고, 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서, 당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전 1,835㎡(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권리면적으로 496.8㎡를, 환지예정지로 E롯트 376.3㎡를 각 지정하고, 부족면적은 추후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6. F, G,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환지예정지인 E롯트 환지면적 376.3㎡를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감평환지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감평환지에 따른 청산금은 피고의 환지처분시 원고에게 귀속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2009. 11. 3.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F, G, H 공유(F 2/4 지분, G, H 각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이하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 전부를 ‘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이 이를 낙찰받아 2014. 11. 13. 그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참가인들 앞으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5. 11. 25.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권리면적으로 496.8㎡를, 환지로 J 대 376.3㎡를 확정하고, 감평환지로 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