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4,8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7. 15.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들로 본다) 제1조 (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8억 원으로 한다.
제2조 (대금지급방법) 을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 계약금 : 계약시 2억 8,000만 원 - 잔금 : 2009. 10. 23.까지 25억 2,000만 원 제3조 (소유권 이전)
1. 갑은 을로부터 위 부동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로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출하고 본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이전한다.
제6조 (특약사항)
2. D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2010년 말경)시 시행자인 D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계약면적을 제외한 일체의 권한(감환지에 따른 현금청산 등)은 갑에게 있다.
3. 을은 갑이 감환지에 따른 금전청산을 받도록 하는 권한 일체를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인감 첨부)를 갑에게 교부하고 별도 약정서를 공증한다. 가.
원고는 2009. 10. 6. 피고들과 D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1,835㎡(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의 환지예정지인 F블럭 환지면적 3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토지면적 : 1,865㎡(555.09평) 권리면적 : 496.8㎡(150.28평) 환지면적 : 376.3㎡(113.83평)
1. 상기부지는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 종전부지 상태로 갑이 을에게 매도함에 있어 D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D도시개발조합이 환지계획인가시 환지예정지 권리면적이 496.8㎡(150.28평)이나 환지면적이 376.3㎡(113.83평)로 감환지 120.5㎡(36.45평)가 발생하여, 을에게 종전 부지 상태로 소유권이전은 1,835㎡(555.09평)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