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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131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이 법원 2014차전12881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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