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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53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사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주택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 바지 매수인’ 을 모집한 후 금융기관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부동산( 공동주택, 빌라) 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와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4. 12. 12.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은행 군산 시청 지점에서 대출 명의자 모집 책인 E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D 은행에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F 제 3 층 G 호를 1억 7,5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6개월 간 이자만 지급하고 B와 대출 신청자 피고인 모두 대출금 원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 주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 계약서, ( 주 )H 재직증명서, 소득 확인서 등을 대출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위 D 은행 군산 시청 지점에서 B가 위와 같이 허위 매매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은행으로부터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0만 원을 명의 대여 수수료로 받는 대가로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매매 계약서와 함께 피고 인의 ( 주 )H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함으로써 B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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