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진도군이 2018. 3. 19. 이 법원 2018년 금 제197호로 공탁한 39,370,450원 중 19,584,850원을 초과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진도군은 C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전남 진도군 D 임야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사업의 대상 부지에 포함되었다.
나. 이에 진도군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상태인 판넬주택(53.17㎡, 이하 ‘이 사건 판넬주택’이라 한다)과 컨테이너주택(22.56㎡,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주택’이라 한다), 수목들에 관하여 협의취득절차를 거쳤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진도군은 위 수용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판넬주택 및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원고의 소유로 보아 2018. 3. 19. 그 수용보상금 합계 39,370,450원을 이 법원 2018년 금 제197호로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로 지정하였다.
위 39,370,450원 중 이 사건 판넬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19,584,850원이다. 라.
한편 진도군은 위 수용절차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주택은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2018. 3. 19. 그 수용보상금 400만 원을 이 법원 2018년 금 제198호로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지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 2018년 금 제197호로 공탁된 39,370,450원과 관련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진도군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판넬주택 및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이 법원 2018년 금 제197호로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판넬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탁금 중 이 사건 판넬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