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17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35,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