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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16695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66,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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