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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1687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51,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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