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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2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2. 22:37 경 부산 D에 있는 E 지하철역 노포동 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F(21 세, 여) 과 같이 하차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2017. 12. 23. 01:2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금정경찰서 G 사무실에서 담당조사 관인 경장 H로부터 제 1 항의 혐의에 대한 피의 자로 조사를 받던 중 “ 니 애비 애 미도 니 같은 거 낳아 기른다고 참 불쌍하다, 칼 가져온 나, 찔러 죽인다” 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조사관이 조사를 중단하고 조서 열람을 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조서를 건네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찢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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