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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0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 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계정 D을 개설한 후 종전에 피해자 E( 여, 25세 )로부터 전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C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회신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관련)

1. C에 게시된 음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C 계정을 삭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후, 피해자가 남자를 우습게 보고 돈을 요구하는 여자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사칭하여 C를 만들어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과 함께 음란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이버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희의 도구로 사용하는 지극히 왜곡된 성문화를 퍼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특성 상 위와 같은 정보의 유통이 광범위하고 그 정보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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