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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C' 클럽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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