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C' 클럽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