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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3680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C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C 소유의 충남 금산군 D마을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이 2015. 8. 3.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2. 24.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경매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6. 2. 16.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17.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경매법원은 2016. 12. 8.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원고보다 선순위에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채권총액 36,237,170원 중 22,285,986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위 돈 중 13,951,184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16. 12. 1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결혼한 상태로 그 남편은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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