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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단22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57에 있는 서 구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의 뒷면에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어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진술서

1. A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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