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17 2017가단206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관리인만이 원고의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원고에 대하여 2013. 6. 17. 광주지방법원 2013회합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그럼에도 2017. 5. 18.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조 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며(채무자회생법 제78조),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이 아닌 원고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