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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9 2014가단23012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78조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을 제1, 4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3. 12. 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3. 11. 피고 B는 부산지방법원 2013회단29호로, 피고 C은 같은 법원 2013회단30호로 각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8. 29. D이 피고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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