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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19노1658
준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진술 내용,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는지’가 쟁점이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① CCTV에 촬영된 ‘모텔 입실 전후 피해자’의 모습과 상태, ②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③ 신고 직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던 점, 증거기록 55쪽 ④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피고인에게 준강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클럽에서 나와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눴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아주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던 점, 공판기록 55쪽 ③ 피고인이 클럽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정 시간 함께 있었고, 택시에서 내려 모텔로 이동할 때에는 다정하게 피해자의 손을 잡았던 점, ④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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