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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8노1907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범행 대상 호실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각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B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한 차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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