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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노275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 면장갑 1개( 증 제 1호), 검정색...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재판 누락 원심은 검사가 2015. 11. 25.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추가한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2. 7. 9. 야간에 부산 동구 WK 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XJ의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재판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2015. 11. 25.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2. 7. 9. 야간에 부산 동구 WK 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XJ의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는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을 누락한 일부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상습 특수 절도의 포괄 일죄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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