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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합7836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6. 기능10급 사무원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1. 11. 16.부터 2013. 10. 27.까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B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B에서 근무하면서 2012. 6.경부터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인천-제주 항로에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을 하던 청해진해운은 2011. 7. 25.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인천항만청’이라고만 한다)에 총톤수 5~6,000톤급, 여객정원 750명의 카페리형 선박을 증선하는 내용의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인천항만청장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선박 제원에 기초하여 인천-제주 항로에 1척을 증선할 경우 평균 승선 및 적취율(운송수입률)이 26.994%로 수송수요기준 25%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인가일로부터 1년 내인 2012. 8. 31.까지 증선 선박을 투입하고 계류시설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2011. 9. 1. 청해진해운에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조건부 인가’라 한다). 다.

청해진해운은 증선 선박을 투입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될 무렵인 2012. 8. 14. 인천항만청에, ‘증선 선박을 2012. 7.경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선박매도회사의 대체선박 건조가 지연됨에 따라 증선 선박의 인수가 지연되었다.’며 조건의 이행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을 제1호증). 당시 인천항만청 담당공무원이었던 원고는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아 2012. 8. 27. 청해진해운에, '선박확보 지연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그간 선박확보를 위한 추진경위와 변경된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을 2012. 8. 31.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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