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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하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E파’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파 행동대원인 바, 위 ‘E파’는 1990년 후반 F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활동하던 중 2006년경 조직 내부 갈등으로 조직이 일부 와해되었다가 2000년대 후반에 이탈된 조직원 및 인근 지역의 조직원을 체계적으로 규합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G, H, I, J, K 등이 핵심 조직원으로 구성된 후, 경산시 하양읍을 주 활동무대로 삼아 노래방 및 유흥업소 업주 등 상대로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구,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폭력단체의 경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조직의 이름을 알리면서 현재까지 위와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조직폭력단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경쟁 조직폭력단체인 ‘L파’의 조직원 피해자 M(33세) 등이 평소 E파 조직원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 24. 04:00경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를 혼내 주겠다고 보고하자, 후배 조직원들 데리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 N가 즉시 피해자 M, O, P, Q가 있는 경산시 R에 있는 S 노래연습장 앞에 먼저 도착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N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런 와중에 피고인 A, T, N, U, V, W, X, Y, Z 등이 순차적으로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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