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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9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5. 9. 4.,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5. 9. 11. 각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F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로서, 2014. 4.경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G’(이후 ‘H’, ‘I’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J K호에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가입 등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한 다음,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불상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014. 4. 28.부터 2016. 4. 25.까지 503,855,275,204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받아 그로부터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L은, 지역 선배인 E의 권유로, 2015. 4. 말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인천 연수구 M 오피스텔 N호, 2015. 6. 말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O 소재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E의 지시를 받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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