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구단42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28.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5. 11.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7. 5. 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2%)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9. 7. 22. 23:35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7k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회사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표창장을 받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D 영업팀(납품직)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생산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그리고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연로하신 모친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고, 4년 전 배우자의 가출로 혼자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부채상환, 생활비 조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