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구단30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1. 3. 23.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1%)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2. 5. 2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6.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시흥시 정왕동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원고는 시화공단 내 작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한달 전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출퇴근과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요양원에 계시는 모친을 뵈러 다니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모친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매달 상환하는 대출금과 모친 요양원 비용, 생활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점, F, G, H, I에 기부금 전달하는 등 선행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