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04:20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던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