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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나304281
주식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8. 8. 6.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에 있던 SK컴즈 주식 1,190주(당시 거래가액 17,493,000원)를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위 주식을 이체받을 당시 위 주식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후 손실이 발생하면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이체 당시의 가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금을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결별한 후 위 주식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9. 4,75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43,000원(이체 당시 거래가액 17,493,000원 - 지급액 4,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3호증(내용증명 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내용증명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점, ② 원고와 피고는 교제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계좌에 송금을 하여 온 점, ② 피고의 주식거래로 인한 이익금 중 일부를 원고와 피고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피고와 결별 후에야 비로소 위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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