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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1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5. 2. 16.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5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금전을 받았을 뿐,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는, 2014. 1. 5.부터 2015. 1.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1억 4,246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5. 2. 16.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그 이전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의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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