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51』
1. 피고인은 2015. 8. 9. 02:5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물어 피해 자가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간다고 하자 그곳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 태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뒤 피해자의 행선지와 반대 방향인 김해시 진영읍 쪽으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 여기 아닌데요, 어디가 세요, 내려 주세요 ”라고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10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한 얼 중학교 후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5. 8. 9. 03:1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한 얼 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887』 피고인은 124cc TBG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1: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용잠 리에 있는 원 창 호수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동읍 파출소 쪽에서 도계과장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H(71 세) 가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